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웅비의 Hot issue story

수술실 CCTV 오늘부터 의무화

by Woong_Bee 2023. 9. 25.

오늘(25일)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.

CCTV 설치 및 촬영의 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 

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.

 

또한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하며,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 

이후에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,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.

 

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경우 /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해야하는 경우 /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/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방치로 과다출혈로 사망한 (故) 권대희 씨의 사망사고가 수술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
 

이외에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문제나 대리 수술 의혹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는데요 이에 반대 입장들도 많은 듯 합니다.

 

특히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CCTV가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,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붕괴, 작업 수행 자유 및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