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술실 CCTV 오늘부터 의무화1 수술실 CCTV 오늘부터 의무화 오늘(25일)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. CCTV 설치 및 촬영의 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. 또한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하며,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 이후에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,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.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경우 /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해야하는 경우 /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.. 2023. 9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