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웅비의 대출,재테크 Story

[재테크][대출] '최대 5억'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!

by Woong_Bee 2023. 12. 28.

신생아 주거지원 대책 소개: 주택도시기금의 새로운 변화!

안녕하세요,WoongBee입니다.

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주거지원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.

내년부터 시행될 이 대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기대됩니다.

 

🏡 1.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식

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위한 특례대출이 마련되었습니다.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:

  • 대출 대상: 출산 후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.
  • 대출 금액: 최대 5억원까지 지원.
  • 대상 주택: 가액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.

그리고 특별한 혜택으로,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,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적용되어 최저 1.6%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금리 우대조건으로 자녀가 더 늘어날수록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,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

 

🔗 2.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식

이외에도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도 마련되었습니다. 간단히 알아볼게요:

  • 대출 대상: 출산 후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.
  • 대출 한도: 최대 3억원 이내(보증금 80% 이내).
  • 대상 주택: 보증금 5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.

이 대출도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 및 특례기간이 결정되어 가구별로 최적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렇게 신선한 대책들이 나오면서 정부는 주거 안정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1월29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·하나은행)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 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! 🎉🏡